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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수수료와 보는법까지 한번에 알아보는 법!

by 도전검객 202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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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만 넣으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열람은 700원, 제출용 발급은 1,000원이에요.

 

예전에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던 서류라, 전세나 매매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해요.
떼는 법과 보는 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땅이나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어떤 권리가 걸려 있는지를 나라에서 기록해 둔 서류예요.
지금은 정식 이름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고,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불러요.

 

집을 사고팔 때뿐 아니라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도 집주인이 진짜 주인인지, 이 집에 다른 권리가 걸려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데 써요.

 

종류 이럴 때 떼요
집합건물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처럼 호수가 나뉜 건물
건물 단독주택, 상가 건물 전체
토지 땅만 따로 확인할 때

 

등기는 집 주소마다 하나씩 따로 만들어져 있어서, 같은 아파트라도 호수가 다르면 서류도 달라요.
계약할 집의 정확한 동과 호수를 먼저 확인해 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 아파트·빌라는 집합건물로 떼요
호수까지 나뉜 건물이라면 집합건물을 골라야 내 집 호수의 기록이 나와요. 건물로 떼면 건물 전체 정보만 나와서 헷갈릴 수 있어요.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 → 열람/발급 → 부동산 → 주소 입력 → 종류 선택 → 결제

 

① 인터넷등기소 접속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이용해요.
자주 쓸 거라면 회원으로 가입해 두면 결제 내역을 다시 볼 수 있어요.

 

② 주소로 찾기

도로명주소나 지번으로 검색하고, 아파트라면 동과 호수까지 골라요.

 

③ 종류 고르기

열람인지 발급인지, 말소사항을 포함할지, 전부인지 요약인지 골라요.
계약 전 확인이라면 말소사항 포함 전부가 가장 자세해요.

 

④ 결제하고 확인

결제하면 바로 화면에서 볼 수 있고, 발급용은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어요.

 

결제한 뒤에는 정해진 시간 안에 다시 열어 볼 수 있어서, 처음에 다 못 봤다면 결제 내역에서 다시 열면 돼요.

 

주소 검색이 잘 안 될 때는 도로명주소 대신 지번 주소로 찾아보세요.
새로 지은 건물은 도로명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수료와 발급기관

어디서 떼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조금씩 달라요.

 

방법 수수료 메모
인터넷 열람 700원 화면 확인용, 제출 불가
인터넷 발급 1,000원 제출용, 인쇄 가능
무인발급기 1,000원 주민센터 등에 설치
등기소 창구 1,200원 20장까지, 넘으면 장당 50원

 

📌 예시 전세 계약 전 집 상태만 확인하려면 열람 700원이면 충분해요. 은행이나 관공서에 내야 한다면 발급 1,000원짜리를 받아야 해요.

 

무인발급기는 주민센터나 구청, 지하철역 등에 설치돼 있어요.
인터넷이 어렵거나 바로 종이로 받아야 할 때 편하지만, 기계마다 발급 가능한 서류가 다르니 화면에서 메뉴를 먼저 확인하세요.

 

💡 열람용을 인쇄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는 문구가 찍혀요. 제출용으로는 반려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발급으로 받으세요.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는법

서류는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표제부

건물의 주소, 구조, 면적이 나와요.
계약서의 주소와 면적이 같은지 먼저 확인해요.

 

갑구

소유권에 관한 기록이에요.
지금 주인이 누구인지, 압류나 가압류 같은 기록이 있는지 봐요.
계약하는 사람과 이름이 같은지 꼭 확인하세요.

 

을구

소유권 말고 다른 권리가 적혀 있어요.
전세권이나 근저당권 같은 기록이 있다면 금액과 순서를 꼼꼼히 봐야 해요.

 

말소사항을 포함해서 떼면 지워진 기록은 줄이 그어진 채로 함께 보여요.
지금은 없어진 기록이라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어서 계약 전 확인에 도움이 돼요.

 

처음 보면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지만, 계약 전에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표제부의 주소와 면적이 계약서와 같은지, 갑구의 주인 이름이 계약하는 사람과 같은지, 을구에 걸린 권리가 얼마나 되는지예요.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큰 실수는 피할 수 있어요.

 

✅ 계약 당일 한 번 더 떼세요
계약하는 날과 잔금 치르는 날에도 다시 떼 보면 그사이 새로 생긴 기록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700원으로 큰 위험을 막을 수 있어요.

 

 

5. 열람과 발급, 무엇을 고를까

열람이 맞는 경우

  • 집을 보러 다니며 여러 곳을 비교할 때
  • 계약 전 집주인과 권리 관계를 미리 확인할 때

 

발급이 맞는 경우

  • 은행, 관공서, 법원에 서류로 내야 할 때
  •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 둘 때

 

여러 집을 비교하는 단계라면 열람으로 싸게 보고, 계약을 정한 집은 발급으로 받아 두는 식으로 나누면 비용도 아끼고 기록도 남길 수 있어요.

 

📌 예시 이번 주에 집 세 곳을 보러 간다면 세 곳 모두 열람으로 2,100원이면 충분해요. 그중 한 곳으로 정했다면 계약하는 날 발급용 1,000원짜리를 한 번 더 받아 두세요.

 

 

6.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FAQ)

Q.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은 같은 건가요?
네, 같은 서류예요. 지금 정식 이름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예요.

 

Q. 아무나 뗄 수 있나요?
네, 주소만 알면 누구나 떼 볼 수 있어요. 계약 전 집주인 확인에 쓰는 이유예요.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 열람 700원, 인터넷 발급과 무인발급기 1,000원, 등기소 창구 1,200원이에요.

 

Q. 휴대폰으로도 뗄 수 있나요?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화면에서 열람과 발급을 할 수 있어요. 인쇄는 PDF로 저장한 뒤 하면 돼요.

 

Q. 열람한 뒤 다시 볼 수 있나요?
결제한 뒤 정해진 시간 안에는 결제 내역에서 다시 열어 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결제해야 하니 필요한 부분은 바로 저장해 두세요.

 

Q. 주말에도 되나요?
인터넷등기소는 밤늦은 시간을 빼면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어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만 넣으면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으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처음 한 번만 해 보면 다음부터는 3분이면 끝나니, 집을 보러 다니기 전에 미리 연습해 두는 것도 좋아요.

 

계약 전과 잔금 날에 한 번씩 떼서 갑구의 주인 이름과 을구의 권리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궁금한 점은 인터넷등기소 고객센터에 물어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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