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수수료와 보는법까지 한번에 알아보는 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만 넣으면 바로 받을 수 있어요.열람은 700원, 제출용 발급은 1,000원이에요. 예전에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던 서류라, 전세나 매매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해요.떼는 법과 보는 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땅이나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어떤 권리가 걸려 있는지를 나라에서 기록해 둔 서류예요.지금은 정식 이름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고,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불러요. 집을 사고팔 때뿐 아니라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도 집주인이 진짜 주인인지, 이 집에 다른 권리가 걸려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데 써요. 종류이럴 때 떼요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처럼 호수가 나뉜 건물건물단독주택, 상가 건물 전체토지땅만 따로 확..
2026. 10. 15.